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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2차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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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05-10 13:05:01 조회수 : 1242 | |
2013-2학기 2차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주의사항-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4주 160시간 이상 실시 또는 시실할 현장실습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대상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졸업 후 의무적으로 해당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여야하며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조건- 가.학년:재학생2,3학년 학생 나.성적:전학기 성적 70분위 이상 확득자 다.고용계약업체: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체) -(확인방법 중소기업확인서,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수요조사 제출기한: 2013.9.24(화)오전 까지 -선발방법- 가.최초선발 방법 -취업확정형 현장실습 4주 160시간 이상 이수자로 실습기업과 졸업후 취업고용계약이 체결된 자 - 고용계약서 제출 및 서명후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취업전제형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추후 교용계약 체결을 할 자 -졸업전까지 실습 및 계약 체결완료 / 고용계약서 및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제출 나.선발 유지방법 -계속장학생 성적이 직전학기 70분위 이상인자. -장학금 지원내용- 가.지원기간:정규학기내 지원 나.장학금:매학기 전액지원 다.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개인-로그인(회원가입)-제출)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및 이수보고서 제출 ∙공통직무교육 10시간: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현장실무교육 30시간:기업실무체득 원칙이나 사정상 학업수강,자격취득도 인증 마.기타사항 -산업체 초과근무의 경우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주의사항 -중소기업 의무기간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장학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 유예인정(6개월) -장학금이중 지원금지 ∙신청은 가능하나 타장학금 포기 및 반납시 최종선발 (최초 등록금 지급시 중복 가능성있음,차순 등록금부터 우선 지급) -의무근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별 6개월 -취업준비장려금 조건 ∙교육전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재단홈페이지 업로드 (기업실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기업상 불가피한 경우 학업수강,자격증 취득인정) ∙교육후는 직무기초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재단홈페이지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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