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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 치기공학과 작성일 :2023-09-05 15:09:50 조회수 : 269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023-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을 시행하오니, 각 학과

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장학)  

  나. 신청기간 : 2023.09.04.() ~ 09.22.() 18:00까지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첨부파일 첨부파일  희망사다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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