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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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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취득하고자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치과기공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치과기공사 면허를 받은자



 

결격사유(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17조제1항. 보건범 죄단속에 관한 법률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모자 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의제한(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제7조)

1)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위의 사유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된 자는 그후 2회에 한하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합격자가 결정(동법시행규칙 제9조)되며, 실 기시험은 만점의 60%이상득점한 자, 단.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한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 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필기시험 1교시 의료관계법규(20) 125 객관식 8:30 09:00~10:35 (95분)
구강해부학개론(35)
공중구강보건학개론(15)
치과재료학(40)
가철성치열교정장치기공학(15)
2교시 관교의치기공학(35) 100 객관식 10:55 11:05~12:20 (75분)
치과충전기공학(15)
총의치기공학(25)
국부의치기공학(25)
점심시간    12:20 ~ 13:20   (60분)
실기시험 3교시 실기시험(총의치. 국부의치, 관교의치 중 1문제) 1 실기 13:20 1:40:00 PM(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