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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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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지수 작성일 :2019-10-02 16:10:10 조회수 : 1287 | ||||||||||||||||||
?? (지원 대상)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 중 ③졸업(수료, 유예포함)?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참여 제한 대상자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동시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동시참여 불가, 재참여 6개월 제한 및 신청 시 유사사업으로 후순위로 분류),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불가 등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 방식)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 ?? (지원 절차) youthcenter.go.kr(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에서만 신청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 대구고용센터 66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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