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안내
장학제도
장학금종류 | 지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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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 | 영송장학 | 신입생 |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전체 최고 득점자 |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최고 득점자 | |||
재학생 | 매학기 최고 득점자 | ||
인당장학 | 신입생 |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차석자 | |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삼석자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차석자 | ||
성적우수 장학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에 의거 주ㆍ야간ㆍ전공별 상위 10% 이내 득점자 | |
공로장학 |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 및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인자 | ||
근로장학 | 가계사정이 곤란하거나 근면 성실한 자 중 행정부서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장애학생도우미장학 | 재학생 중 일반도우미로 선발된 자 |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 충족자 | ||
통일부장학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 충족자 | ||
복지면학장학 |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본인및자녀, 가계곤란자 및 가계곤란자자녀 중 학과장,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인당특별장학 | 인당봉사상장학 | 인당봉사상 대상 수상자 | |
인당 봉사상 일반 수상자 | |||
체육특기장학 | 스포츠재활과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과의 장학금 기준 충족자 | ||
보현장학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대학의 명예를 높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어 학과장, 행정부서장,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 ||
교직원배우자 교직원자녀장학 |
본 대학 교직원 및 교직원배우자, 교직원의 자녀 | ||
1가정2자녀이상장학 | 2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시 1명을 선발하여 수업료 50% 지급 (3자녀 이상이 재학일 경우 1명을 선발하여 수업료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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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홍보대사장학 | 학교홍보 및 각종 교ㆍ내외 행사에 활동하기 위해 우리대학 홍보대사로서 선발된 자 | ||
전공심화특별장학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ㆍ재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 ||
외국인유학생장학 |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국적의 학생으로서 본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우리대학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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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뮤지엄 서포터즈장학 | 우리대학 내 인당뮤지엄 홍보와 도슨트 활동을 위해 선발된 자 | ||
국가장학 | 국가장학 Ⅰ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 |
국가장학 Ⅱ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 ||
총동창회장학 | 재학생 중 우리대학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금액 지급 | ||
동문회장학 | 재학생 중 학과별 동문회에서 추천한 학생에게 일정금액 지급 | ||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 총장이 추천한 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일정금액 지급 | ||
은행장학 | 재학생 중 대구은행 및 각 은행별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 ||
군하사관장학 | 재학생 중 육군본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 | ||
KRA와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장학 |
우리대학 재학생 중 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 ||
의용소방대자녀장학 | 재학생 중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해당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급 | ||
국가근로장학 |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시간만큼의 장학금 지급 | ||
지방인재육성장학 |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 중 입시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 ||
기타장학 | 학과 협회 장학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