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HC봉사단에서 안내드립니다.
2. 개정된 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40조(졸업)에 의거하여,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해, 학과 봉사 인정시간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 전 : 학과 내의 자원봉사활동은 총 이수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변경 후 : 학과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 제한 없음(일반 봉사와 동일하게 적용)
3.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봉사활동 기준시간 미이수자 명단을 각 학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각 학과에서는 봉사시간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나지 않은 봉사활동 시간은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봉사활동 입력기간 : 2020.12.1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