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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제출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동시 제출 안내
작성자 : 치기공과 작성일 :2022-04-18 09:04:57 조회수 : 1926

   관련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반환관리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자퇴생은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반환관리에 따라 국가장학
   금 반환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자퇴생
   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가 가능하여 자퇴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
   약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퇴원서 제출시 국가장학금 반환 의사(반환서약서)를 확인하여 동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를 참고하여 자퇴생 지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팀
   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가. 출력방법 : 자퇴 원서 출력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자동 출력

  나. 반환금 산정 기준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다.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1) 수혜횟수 누적 :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반환금 산정 기준에 따라 반환), 
                       수혜횟수 1회 누적
    2) 장학금 전액반환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본인부담)을 반환, 수혜횟수 누적 안됨
    3) 장학금 미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학적변동 발생
                       (등록금 반환 없음), 수혜획수 1회 누적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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