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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 치기공학과 작성일 :2022-08-31 16:08:30 조회수 : 815

1.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2022-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 신청을 시행합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장학)

  나. 신청기간 : 2022.09.05.(월) ~ 09.29.(목) 18:00까지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바.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22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첨부파일  중소기업취업연계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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