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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치기공학과 작성일 :2025-03-11 13:03:27 조회수 : 180

  가.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3.18(화) 18시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 2. 4(화)9시~ 3. 25(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붙임 참조)

   라. 학생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 원거리 미인정 지역 : 대구권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경남 밀양시 

 

   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바. 대학자체기준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우선지원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다문화가정
  • 3순위 : 신입생
  • 4순위 : 성적
         지원 제외 기준
  • 계절학기 수강자(정규학기만 지원)
  • 3월 또는 9월 중 학전변동자(휴학,제적,자퇴 등)
        ※단, 3월 또는 9월을 제외하고 변동이 있을 시 개시일로부터  변동 전일까지의 비용은 인정
   
사.             사. 기타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또는 입학예정대학)과 학적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첨부파일  붙임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모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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