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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05-10 13:05:01 조회수 : 1168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재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시한 중소기업체와의 졸업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졸업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학생 추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함으로서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추진
(주관 - 교육부 취업지원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관리부)

2. 지원대상 (우리대학 2학기 배정인원 : 5명)
- 재학생
‣ 전문대학 2 ‧ 3학년 재학생 (1학년 대상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분위 이상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 160시간) 실습 또는 이수예정자

3. 치기공과는 정보미공시학과로, 교과정에 포함된 실습이외에 현장실습(4주160시간)을 이수해야함

4. 현장실습업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장학생과 직계존속 및 관계자는 지원불가)

5. 선발방법
가. 최초 선발방법
- 취업확정형
‣ 현장실습 4주 160시간 이상 이수자로 실습기업과 졸업후 취업고용계약이 체결된 자
(「고용계약서」제출 및 서명후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 취업전제형
‣ 현장실습 진행예정자로 추후 고용계약 체결을 할 자 (졸업전까지 실습 및 계약 체결완료)
(「고용계약서」 및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제출)

나. 선발 유지방법
- 계속장학생 (선발된 학생)
‣ 성적이 직전학기 70분위 이상인자
(성적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원중단 및 탈락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6. 장학금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정규학기내 지원
나. 장학금 : 매학기 전액지원
다.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지원 (개인-로그인(회원가입)-제출) -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및 이수보고서 제출
- 직무기초교육
·공통직무교육 10시간 :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현장실무교육 30시간 : 기업실무체득 원칙이나 사정상 학업수강, 자격취득도 인증
마. 기타 사항
- 산업체 초과근무의 경우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


7. 주의사항
- 중소기업 의무기간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장학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 유예인정(6개월)
- 장학금 이중 지원금지
·신청은 가능하나 타장학금 포기 및 반납시 최종선발
(최초 등록금 지급시 중복 가능있음, 차순 등록금부터 우선지급)
- 의무근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별 6개월
- 취업준비장려금 조건
·교육전에 직무기초교육 이수계획서 재단홈페이지 업로드
(기업실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상 불가피한 경우 학업수강, 자격증 취득인정)
·교육후는 직무기초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재단홈페이지 업로드



관심있는 학생은 치기공과 학과사무실로 11/7일까지 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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