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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7-17 14:07:46 조회수 : 1221
카테고리 : 장학제도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 

 

2. 신청기간 : 0000.00.00(0요일) ~ 0000.00.00(0요일)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장학관리→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1)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2)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및 가족 전원 등록 되어야 합니다.)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본인또는자녀 : 공통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공통서류+본인사유서+지방세과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 사본 안되므로 원본 제출 입니다. 

 

5.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 해당 학과에서는 0월 00일(0요일)까지 신청서류를 자격별로 구분, 정리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정석현(내선 270)
  ※ 유의사항 : 성적장학, 1가정2자녀이상장학, 보훈장학, 통일부장학, 인당특별장학생
     등 이중수혜대상자는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복지면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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