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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치기공과 정시 모집
작성자 : 치기공과 작성일 :2019-12-26 11:12:22 조회수 : 2473

 

학과(학부) 및 전형별 모집인원

2020학년도 신입생 치기공과 정시 모집인원

*2019.12.24.() 기준

모집단위

/

입학

정원

일반

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소계

정원외 특별전형

소계

총계

기회균형선발

만학도/성인재직자

대학

졸업자

재외국인

/외국인

농어촌

저소득층

A

B

치기공과

주간

200

23

-

-

-

23

5

1

8

16

2

10

42

65

야간

30

16

-

-

-

16

-

-

2

3

1

1

7

23

 

 

전 형 일 정

 

모집시기

구분

정시모집

자율모집

원서접수

‘19.12.30()’20.01.13()

결원발생일~‘20.02.29()

면 접

‘20.01.17()

-

합격자 발표

‘20.01.23()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02.06() 02.10()

결원발생일~‘20.02.29()

미등록 충원발표

및 등록

‘20.02.11() 02.29()

수시등록

 

 

 

지 원 자 격

 

1. 정원내 일반전형 /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각종 학교 출신자

정시에만 모집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출신자

. 종합고등학교(전문계과정) 출신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전문계열) 교육과정 이수자

. 대안학교 출신자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 검정고시 출신자

대학자체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대학자체기준에 해당되는 자 [ 모집요강 18~21쪽 참조 ]

2.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행정구역상 읍면의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으로 다음의 유형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유형1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학생 본인 및 부모가 전 교육과정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 기간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함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으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함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차상위

계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차상위복지급여수급권자 및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대상자,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만학도/

성인재직자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1995228일 이전 출생자)

성인

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산업체 재직(경력)2년 이상인 자

[ 재직(경력) 기준 일자 : 수시1(2019.8.31), 수시2(2019.10.31), 정시(2019.12.31) ]

현재 재직자의 경우는 수업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함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 위와 동등 이상 학력 인정(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자나 각종 학교 졸업자

. 4년제 대학 2년 이상 교육과정 수료자

수시모집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2년 교육과정 수료예정자 지원 불가

정시모집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2년이상 교육과정 수료예정자 지원 가능

재외국민

외국인

A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국외영주자녀 : ··본인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며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 해외근무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현지학교에서 고교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학부모의 근무연수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경우에만 인정)

. 외국인 :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B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초··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

. 외국인 :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모 및 본인이 모두 외국 태생·국적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을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외국인전형 입학 및 제출서류 상담 : 본 대학 입학팀 대표전화 T.053-320-1800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전산 활용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산동의 가능 학년도 : 20152~ 20202월 졸업(예정)

2015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 비 대상고교 출신자, 온라인 제공 부동의자는 제출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전산 활용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전산동의 가능 학년도 : 20152~ 20202월 졸업(예정)

20152월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 비 대상고교 출신자, 온라인 제공 부동의자는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전형구분

제출서류

정원내 일반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대학자체기준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지원자격 증빙서류 1

[ 모집요강 18~21쪽 참조 ]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유형1]

·어촌지역

·고등학교

6년 과정

이수자

기본 제출서류

농어촌출신자전형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동거인, 주소지 변동사실 등 포함하여 발급

 

3. 주민등록초본 1

-> ··지원자(학생)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

 

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할 경우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상

··학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지원자(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이혼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지원자(학생)기본증명서(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 1

 

·

사망·실종

의 경우

 

· 사망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

· 실종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

 

[유형2]

·어촌지역

··고등학교

12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출신자전형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다운로드)

  • (학생) 주민등록초본 1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전체가 기재된 것

3.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

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온라인 제공 동의시 불필요)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차상위계층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지원자격 증빙서류 1

. 차상위자활대상자 : 차상위자활대상자증명서

. 차상위장애인대상자/장애인연금상위부가급여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만학도/

성인재직자

만학도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25세 이상 증빙서류 1 : 신분증 사본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

성인재직자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2. 산업체 재직(경력)2(2개 업체 이상 2년 이상도 무관) 이상 증빙서류 각 1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인 서류 중 1

4대사회보험 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대학 졸업자

1. 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대학원 졸업자는 학위증명서 1부 추가제출)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평균평점 및 기준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전 형 방 법 / 전형별 성적반영 비율

 

1. 전형별 전형유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모집

시기

전형구분

학과(학부)

전형유형 / 전형요소 반영 비율(%)

학생부(4)

수능(5)

면접(6)

서류

합계

면접유무

면접비율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

모집학과(2)

-

70%

30%

-

100%

모집학과(3)

40%

60%

3%가중치

-

100%

간호대학 간호학과

40%

60%

없음

-

-

100%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대학자체기준

모집학과

100%

-

3%가중치

-

100%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성인재직자

모집학과

100%

-

3%가중치

-

100%

간호대학 간호학과

100%

-

없음

-

-

100%

대학졸업자

모집학과

-

-

3%가중치

100%

100%

간호대학 간호학과

-

-

없음

-

100%

100%

모집학과 : 모집요강 모집인원 참조[모집요강 6~8쪽 참조]

모집학과(1) :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환경보건과, 보건행정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전산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작업치료과,유아교육과,식품영양과

모집학과(2) : 언어치료과, 스포츠재활과, 뷰티코디네이션과, 호텔외식조리학부, 소방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모집인원 이월시)

모집학과(3) : 모집학과(2) 및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학과

학 생 부(4) : 평균석차등급 반영

수 능(5) : 수능등급 반영

면 접(6) : 전체 학과 전체 전형에 면접 있음(, 정시모집 간호대학 간호학과의 경우 전체 전형에 면접 없음)

. 3% 가중치 면접

1) 면접에 참석할 경우 본인 학생부 성적에 추가로 3% 가중치 부여

2) 3% 가중치 반영방법 : 본인의 학생부 성적(등급)×0.97(3%)

- 예시) 본인 학생부 성적(등급)5등급인 경우 : 5등급×0.97(3%) = 4.85000등급

. 30% 면접

1) 면접 비율에 따라 면접 점수 반영

2) 면접 점수는 1등급9등급으로 차등 부여

 

2. 대학졸업자전형 성적반영 비율

모집시기

전형구분

학과

성적반영 비율(%)

평균평점

합계

수시/정시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학과

100%

100%

3% 가중치 반영방법 : 본인의 성적(평균평점)×1.03(3%)

- 대졸자 예시) 본인 평균평점이 3.25인 경우 : 3.25(평균평점)×1.03=3.35

평균평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대학원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석박사 취득자는 가중치 반영[모집요강 21쪽 참조]

3. 면접 시 유의사항

. 2개 학과 지원 시 지원학과별로 각각 면접에 응시하여야 함

. 모집차수(수시1, 수시2, 정시)별로 동일한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

1) 면접횟수 : 1회만 응시하면 됨(차수별로 면접할 필요 없음)

, 동일한 학과라도 면접비율이 높은 다른 전형에 지원한 경우 면접에 참석해야 함

2) 면접결과 : 최초 실시한 면접결과를 이후 면접에 동일하게 반영

3) 전화면접은 실시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1. 학년별 반영비율 및 요소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전형구분

모집시기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1학기

2학기

전체전형

[비교과, 대학졸업자, 외국인(A,B)전형 제외]

정시

전 과목

20%

30%

50%

100%

100%

평균석차등급

. 반영과목은 전 과목으로 하되, 단위수 및 석차등급으로 성적산출이 되지 않는 과목(“이수로 표기된 과목)은 성적반영에서 제외함

. 일반고 직업과정위탁생 및 특성화고 2+1 출신자 중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 1학년, 2학년 성적만 반영하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40% + 2학년 60% 반영

. 일반고 2학년 2학기 직업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도 성취도 여부에 따라서 석차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 반영함

.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성취평가제 전문교과목은 석차등급으로 환산 후 성적 반영

 

2. 성취평가제 전문교과의 성적 반영 방법

. 성취평가제 전문교과의 성적 반영방법 = { 성취평가 성적산출 공식 }에 의거 'Z'점수를 구한 다음 석차등급으로 환산

Z 점수

=

X

m

σ

= 원점수[ 본인이 받은 시험 점수 ]

= 평균점수

= 표준편차

Z 점수를 구한다음 석차등급 환산

. Z점수에 따른 석차등급

Z점수

3.00~1.76

1.75~1.23

1.22~0.74

0.73~0.26

0.25~-0.25

-0.26~-0.73

-0.74~-1.22

-1.23~-1.75

-1.76~-3.00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3. 학교생활기록부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입학안내 홈페이지>입학도우미>내신성적산출 ) - http://www.dhc.ac.kr/iphak

 

과목별 환산값 산출

=

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

??

 

??

학기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환산값

 

=

(과목1의 단위수×석차등급)+ ? ? ? +(과목n의 단위수×석차등급)

 

단위수

 

단위수의 합

??

 

??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1학기 평균석차등급+2학기 평균석차등급

 

 

2

 

??

 

??

평균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 학년별 반영비율)

[ 평균석차등급은 소수점 6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자리까지 반영 ]

 

 

 

 

 

 

 

VII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학과

모집시기

전형구분

점수활용지표

국어영역

수학영역

(,나 중 택1)

영어영역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전체학과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수능등급

상위 2개 영역의 등급

필수

상위 1개 과목의 등급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 및 예시

반영방법 : [(국어,수학,영어영역 중에서 상위 2개 영역의 등급)+(한국사 등급)+(탐구영역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에 대한 평균등급 반영

예시) 국어 2등급+수학(가형) 3등급+한국사 1등급+사회탐구 2등급 = 8등급÷4개영역 = 2등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아래 표 참조)

 

 

VIII

 

검정고시 평균점수 등급 적용 방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검정고시 평균점수

100~98.40

98.39~95.60

95.59~90.80

90.79~84.00

83.99~76.00

75.99~69.20

69.19~64.40

64.39~61.60

61.59~60.00

IX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유의사항, 전형료 환불 안내

원서접수 구분

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대구보건대학교(본교)

http://www.dhc.ac.kr

유웨이(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진학사(대행사)

http://www.jinhakapply.com

우편

1.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2. 제출내용 : 입학원서와 전형료(우체국 발행 소액환),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를 동봉하여 등기로 우송해야 함

3. 주소 : ( 41453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입학팀 앞

4. 우편접수자의 수험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험표를 출력해야 함

창구

본 대학 본관 1층 입학팀

1. 원서접수자 유의사항

. 모집시기(수시1, 수시2, 정시)별로 학과전형/야에 관계없이 최대 2회 지원 가능

. 2회 지원의 경우 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함

수시모집 접수 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충원합격 포함)하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에 적용되어 정시 및 자율모집에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직접 또는 우편(수험번호 기록)으로 본 대학 입학팀에 제출(도착) 하여야 함

. 추가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접수완료 후 지원학과/전형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접수완료 후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능함(다만, 접수완료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음)

 

2. 전형료 : 20,000

 

3. 전형료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가 면제됨

. 1회 지원 후 추가로 한번 더 지원하는 경우(학과, 전형, ·야간에 관계없이 최대 2회 지원가능 함)

. 입시박람회[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대구(경북)입학(처장)협의회 주관] 참석하여 지원하는 경우

.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수시1차 모집 지원자가 수시2차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본 대학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만 면제되며 유웨이, 진학사 등 외부 대행업체로 접수한 경우에는 면제 되지 않음

대행업체(유웨이, 진학사)를 통해 원서 접수시 전형료 외 건당 추가비용(5,000)이 발생될 수 있음

 

4. 전형료 환불 안내

. 전형료 환불 대상자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 전액

3)”, “4)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5)의 경우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제출 확인 후 환불

[ 전형료 환불 신청서(서식) 및 환불방법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 가능 ]

. 전형료 반환 방법 및 일자

1)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2) 대학을 방문하여 전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반환 해당 금액 전액

3) 전형료 반환 일자 : 각 모집시기(수시1, 수시2, 정시)별 원서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x

 

합격자 선발 및 동점자 처리기준

1. 학과별, , 전형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2. 합격자 중 동점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최종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모집시기

전형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우수자

2순위 : 학생부 전 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3순위 : 학생부 3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4순위 : 학생부 2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5순위 : 학생부 1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6순위 : 학생부 총 이수단위가 많은 자(전 학년)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대학자체기준 )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저소득층만학도/성인재직자 )

1순위 : 학생부 3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2순위 : 학생부 2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3순위 : 학생부 1학년 평균석차등급 우수자

4순위 : 학생부 총 이수단위가 많은 자(전 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대학졸업자 )

1순위 : 다 학점 취득자

2순위 : 최종학기의 평균평점이 높은 자

3순위 : 최종학기의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4순위 : 총 이수과목이 많은 자(pass 과목 제외)

평균평점

-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기의 평균평점만 인정(계절학기 제외)

3. 학과별 각 모집시기의 미달인원은 다음 모집시기[수시정시자율]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하되, 전형별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 정원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수시모집 정원내 모집인원 충원 방법

1) 일반고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특성화고전형에서 충원

2) 특성화고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고전형에서 충원

3) 대학자체기준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고전형에서 충원

4) 비교과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고전형에서 충원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에서 발생된 모든 미충원 인원은 다음 모집시기인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충원

수시모집 정원외 전형에서 발생된 모든 미충원 인원은 다음 모집시기인 정시모집 동일전형에서 충원

. 정시모집 정원내 모집인원 충원 방법

1) 일반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특성화고전형에서 충원

2) 특성화고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

3) 대학자체기준전형에서 미달된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

. 자율모집 일반전형 충원 방법 ( 자율모집 기간 : 추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지 )

- 정시모집 접수이후 결원 발생 시 입시 마감일인 ‘20.02.29()까지 접수순으로 모집

. 서류미제출, 지원자격미달, 복수지원위반으로 인한 자격미달자는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XI

 

합격자 및 후보합격자 발표, 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1. 합격자 및 후보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 후보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

.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등록기간 전에 개별 통지함

. 수시모집 등록자의 등록금(예치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의 일반전형 예비합격자(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수시로 개별 통지함

. 정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등록마감 후 미등록 및 입학포기자 발생 시 지원자 중 예비합격자(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수시로 개별 통보함

. 충원합격자 통보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함

. 충원합격 통보 시, 충원발표시점으로부터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 불가능한 경우는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연락 불가능자도 충원합격 미등록자로 간주되어 정시모집 및 자율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본 대학 입학팀(대표전화 : 053-320-1800)으로 연락 요망

 

2.입학포기자 등록금 환불

. 본 대학 등록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등록금환불 신청을 완료한 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에 의거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환불기간 마지막 날에는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만 환불됨 )

. 신청방법 및 기간 : 본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XII

 

수험생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1.수험생 유의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

1)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6회 제한 해당 안됨)

2) 모집시기(수시1, 수시2, 정시)별로 학과전형/야에 관계없이 최대 2회 지원 가능

3) 정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20학년도(2019년 시행) 성적만 반영함

4) 지원자는 지원전형에 따른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지원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입력 또는 기재되어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6) 야간 입학자도 재학 중 임상실습(현장실습)은 주간에 실시함

7)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합격자 유의사항

1) 합격자는 본인이 본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을 확인한 후,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지정은행에 등록을 마쳐야 함

2) 졸업(교육과정 수료)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지원자격 미달자

)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위조가 확인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유의사항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1개 학과,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이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2)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예치금을 등록한 자는 본 대학이 지정한 최종 등록기간 내에 나머지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 미납부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복수지원 허용범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복수지원 허용범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1개 학과, 1개 전형)에만 등록하여야 함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XII

 

대학자체기준전형 지원자격기준가중치제출서류 안내

사각형입니다.

학과(학부)

지원자격기준

가중치

제출서류

전체 학과

(공통기준)

 

본 대학이 시행하는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인당봉사상) 수상자

대상

0.5

­인당봉사상·보현효행상(,인당봉사상)

입상증서 사본 1

우수상

0.6

봉사상 · 효행상

0.7

장려상

0.8

TOEIC 700, TOEFL IBT 75, TEPS 555 이상 취득자

0.6

­성적증빙서류 1

TOEIC 550, TOEFL IBT 55, TEPS 450 이상 취득자

0.7

TOEIC 450, TOEFL IBT 40, TEPS 380 이상 취득자

0.8

일본어 JPT 500, JLPT N3, 니켄 600 이상 취득자

0.6

­성적증빙서류 1

일본어 JPT 415, JLPT N4, 니켄 450 이상 취득자

0.7

일본어 JPT 400, JLPT N5, 니켄 300 이상 취득자

0.8

중국어 CPT 500, HSK 4, BCT 3 이상 취득자

0.6

­성적증빙서류 1

중국어 CPT 300, HSK 3, BCT 2 이상 취득자

0.7

중국어 CPT 100, HSK 1, BCT 1 이상 취득자

0.8

고교 재학 중 영어, 과학, 수학 경시대회 대상(금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0.7

­입상(입선)증서 사본 1

고교 재학 중 영어, 과학, 수학 경시대회 입상자

0.8

­입상(입선)증서 사본 1

지원학과와 관련된 국가·민간자격증 소지자

[ 모집요강 11쪽 참조 ]

­자격증 사본 1

산업체 재직(근무)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자

­사회봉사실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현재 부사관 또는 장교 본인 및 자녀

­재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현직 교원 및 자녀

­재직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3회 이상 헌혈한 자

­헌혈증서학교생활기록부헌혈확인증명서 중 1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 피폭 후 출생자

­원폭피해자사실확인 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

고교 재학시 학생회 및 학급임원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대학자체기준 추천서 1(다운로드)

지원학과와 관련된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담임교사 또는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자체기준 추천서 1(다운로드)

소년·소녀 가장 및 효행청소년으로 고교 담임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급자증명서 또는 상장 사본 1

­대학자체기준 추천서 1(다운로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 1

25세 이상 만학도(1995228일 이전 출생자)

­신분증사본 또는 확인가능 증명서 1

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

­장기기증 확인서 또는 등록증 사본 1

대구광역시 북구지역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초본 1

1. 대학자체기준은 공통기준과 지원학과별 자격기준 항목 중 1가지만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현재 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제출

3. 대학자체기준 추천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다운로드 안내 : 본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www.dhc.ac.kr/iphak)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성적 유효기간 안내 : 원서접수기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성적만 인정됨

사각형입니다.

학과(학부)

지원자격기준

가중치

제출서류

치기공과

현재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의 자녀

0.5

­사업자등록증명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로 현재 의료·보건기관 종사자의

자녀, 배우자 및 형제·자매

0.5

­재직증명서 1

­면허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0.5

-자격증 사본 1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 현재 의료·보건기관 종사자의

자녀, 배우자 및 형제·자매

0.6

­재직증명서 1

­면허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치과 관련 업체 재직(경력) 1년 이상인 자

0.7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

1. 대학자체기준은 공통기준과 지원학과별 자격기준 항목 중 1가지만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현재 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제출

3. 대학자체기준 추천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다운로드 안내 : 본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www.dhc.ac.kr/iphak)

 

 

 

XIV

 

대학졸업자전형 가중치제출서류 안내

사각형입니다.

학과(학부)

평가요소

가중치

제출서류

모집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1.5

­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 평균평점 및 기준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대학원졸업자는 학위증명서 1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1.3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본 대학 졸업(예정)

1.1

TOEIC 700, TOEFL IBT 75, TEPS 555 이상 취득자

1.5

­TOEIC, TOEFL, TEPS 중에서 해당하는

성적증빙서류 1

TOEIC 550, TOEFL IBT 55, TEPS 450 이상 취득자

1.4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성적 유효기간 안내 : 원서접수기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성적만 인정됨

 

 

 

XV

 

대학자체기준전형 지원가능 국가민간자격증 종목

학과(학부)

국가·민간자격증 종목

치기공과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사회복지사

XVI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 종류

지 급 대 상

성적장학

영송장학

신입생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전체 최고 득점자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최고 득점자

재학생

매학기 최고 득점자

인당장학

신입생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차석자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삼석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기준에 의거 학과 차석자

성적우수장학

신입생

입학사정 성적기준에 의거 주ㆍ야간별 상위 15% 이내 득점자(영송, 인당장학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기준에 의거 주ㆍ야간별 상위 15% 이내 득점자(영송, 인당장학 제외)

공 로 장 학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 및 대학의 명예를 높인 자

근 로 장 학

근면성실하고 학과장 또는 행정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근로시간만큼 장학금 지급)

장애학생도우미장학

재학생 중 일반도우미로 선발된 자

보 훈 장 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충족자

통 일 부 장 학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충족자

복 지 면 학 장 학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본인및자녀,가계곤란자및가계곤란자자녀 중 학과장 또는 행정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인당특별장학

인당봉사상장학

인당봉사상 대상 수상자

인당봉사상 일반 수상자

체육특기장학

스포츠재활과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장학금 기준 충족 자

보현장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대학의 명예를 높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직원배우자 교직원자녀장학

본 대학 교직원 및 교직원배우자, 교직원의 자녀

1가정2자녀이상장학

2자녀가 재학일 경우 1명에게 수업료 50% 지급(3자녀이상이 재학일 경우 1명에게 수업료 전액 지급)

학생홍보대사장학

학교홍보 및 각종 교ㆍ내외 행사에 활동하기 위해 홍보대사로 선발된 자(수업료 전액 지급)

전공심화특별장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일정금액 지급)

외국인유학생장학

외국에서 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국적의 학생으로서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우리대학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과정에 입학한 자(일정금액 지급)

인당뮤지엄 서포터즈장학

인당뮤지엄 홍보와 도슨트 활동을 위해 선발된 자

국가장학

국가장학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자

국가장학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

총동창회장학

재학생 중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학생(일정금액 지급)

동문회장학

재학생 중 학과별 동문회에서 추천한 학생(일정금액 지급)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총장 추천을 받은 자 중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일정금액 지급)

은행장학

재학생 중 대구은행 및 각 은행별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일정금액 지급)

군하사관장학

재학생 중 육군본부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일정금액 지급)

KRA와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장학

재학생 중 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일정금액 지급)

의용소방대자녀장학

재학생 중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의 자녀(해당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 일정금액 지급)

국가교육근로장학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근로시간 만큼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장학

지역소재 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 중 입시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자(수업료 전액 지급)

 

XVII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및 대구보건대학교 장학 및 대출부서 안내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학자금대출

1. 신청방법 :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하기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2.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3.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부모정보, 기혼:배우자정보)

4. 대출신청 : 학자금 대출 체크박스 선택

- 신청접수 익일 홈페이지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의 경우 재단에 서류 제출해야 접수완료

국가장학금

1.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2. 필히 기간 내 서류제출 할 것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상담센터(T.1599-2000)로 문의

장학 및 대출관련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 T.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담당부서 : T. 053-320-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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