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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장애인, 보훈 제한경쟁 채용안내
작성자 : 조지수 작성일 :2019-10-10 11:10:21 조회수 : 1301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104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구분

인원

근무지

총 계

91

전 국 권

일반직

합 계

44

사무직 6

소계

9

장애인

2

보훈

7

기술직 6

소계

35

장애인

5

보훈

30

무기계약직

합 계

47

사무기술원

공사관리원

장애인(전일제)

27

장애인(단시간근로자, 6시간/)

10

보훈

10

일반직 장애인, 보훈의 경우 기술직군 인원(서류접수 지원자,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인원)이 부족한 경우 기술직군 채용인원을 사무직군 채용인원으로 대체

장애인(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4시간/일 근무로 변경가능

2. 임용 방법

(일반직) 용형인턴으로 임용 후 3개월 근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정규직 6급으로 임용

(무기계약직) 임용예정일(2019.11.29.)에 사무기술원 또는 공사관리원으로 임용

(채용방식) 직무능력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NCS 채용방식 적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공통

응시자격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19.11.29.)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지원한 모집분야(직군, 모집구분) 외 응시 불가

- 모집구분(장애인, 보훈) 및 직군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후, 직렬 부여

* 세부직렬은 상경, 법정, 회계, 환경, 화공,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산 등이 있음(공단 인사규정세칙 14조에 따른 직렬 부여)

장애인

응시자격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수)

보훈

응시자격

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

보훈”(47)은 인천보훈지청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신청: 인천보훈지청 보훈과(032-588-4131)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근무 경력자, 기술업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 능력 검정 소지자

가점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증빙서류는 반드시 자격증 사본 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취득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

4. 전형 일정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9.10.8.() 15:00 ~ 2019.10.16.() 15: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채용홈페이지 108일 오픈 예정)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자격요건 및 자기소개서 적정 작성 확인 후, 적합자 전원 필기전형 기회 부여

<서류전형 합격처리 기준>

구분

장애인

보훈

자격요건검증

- 장애인증명서 제출여부

* 장애인증명서에 한해 인정되며, 단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 장애인증명 캡쳐화면 등 장애인 증명서 이외의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인천보훈지청 추천자 여부

* 인천보훈지청에서 추천받지 못한 응시자는 서류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여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제출시, 제출처 란에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기소개서 적정작성여부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각 항목당 200자 미만 작성 시 불량 작성 판정

- 의미없는 숫자와 문자를 나열 시 불량 작성 판정

항목간 동일내용 반복 작성 및 무관한 내용 작성은 불량 작성 판정

(합격자 발표) 2019.10.30.()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입력

(목적)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함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입력정보) 본인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업로드

(입력방법)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

(입력기한) 서류 합격자 발표시 ~ 1031() 18시까지

필기 전형

(시험일자 및 장소) 2019.11.2.(), 서울소재 고사장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채용유형별 필기전형 실시)

구 분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직

장애인보훈

직업기초능력평가(100%, 50문항)

10:00 ~ 11:00

무기계약직

장애인보훈

*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총 4개 영역

(합격자 결정)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 가점은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 동 점 자: 공단 인사규정세칙 제35(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름

(합격자 발표) 2019.11.6.()

인성 검사

(검사일자) 2019.11.7.()~2019.11.11.()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미응시자는 면접대상 제외)

면접 전형

(면접일자 및 장소) 2019.11.13.()~2019.11.14.(), 서울 소재

* 면접장소 및 시간 등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평가방법) 직무수행능력(50%) 직업기초능력(50%) 평가

- 직무수행능력(개인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관련 질의응답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별 면접점수 평균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음, 가점은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 동 점 자: 공단 인사규정세칙 제35(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름

(합격자 발표) 2019.11.19.()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

(등록기간) 2019.11.20.() ~ 2019.11.25.()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서약서 등

* 필수제출서류는 공단 인사규정세칙 제38(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따름

(임 용)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하여 2019.11.29.()자 임용 예정

예비합격자 선정

채용구분별(일반직 장애인, 일반직 보훈, 무기계약직 지원분야별) 채용인원의 40%(소수점 미만 올림)를 선정

- 입사 포기 또는 임용 후 퇴사할 경우 각 직렬별 예비합격자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이의제기 절차 운영

(접수기간) 2019.11.20.()~2019.11.22.()

(접수방법) 이메일(hrm@keco.or.kr)을 통해 접수 및 이메일 회신

가점 부여

[붙임2] 채용직원 가점 세부내용 참조

5. 근로 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

정년

근무지

일반직

채용형인턴(3개월) 근무후 정규직 임용

09:00~18:00

(1시간 휴식)

(6) 32백만원

60

전국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일제기준)

09:00~18:00

(1시간 휴식)

(사무기술원) 25백만원

(공사관리원) 29백만원

무기계약직
(단시간근로기준)

09:00~16:00

10:00~17:00

11:00~18:00

(1시간 휴식)

(사무기술원) 21백만원

(공사관리원) 25백만원

* 일반직 채용형인턴 기간은 201만원/월 지급

* 보수수준은 공단 보수규정,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예규에 따라 최종 결정

6.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필수자격 기준, 우대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스캔 또는 출력물)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확인,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면접위원에게는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증빙서류의 원본(자격증의 경우 사본)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필수, 양식1)

자격증 가점 증빙서류(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필수,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필수, 양식3)

경력증명서(한국환경공단 근무 경력자에 한함)

*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필수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며, 제출처란에 한국환경공단을 반드시 명시,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스캔하여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7. 기타 유의사항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원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시자 및 임산부의 경우 필기시험 시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니 지원서 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붙임 3 참조

응시원서 허위작성 등 부정행위자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5년간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중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 6, 12, 15,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전자제출서류 제외)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4 참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임용포기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임용일 이후 학교졸업을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업포기 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은 지원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 일정 등은 경영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에 공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인사부(032-590-3244, 3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붙임 2]

채용직원 가점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구분

가점적용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필기전형, 면접전형 만점의 5~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

 

장애인

구분

가점

비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

필기전형, 면접전형

만점의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공단경력

구 분

가점

비고

한국환경공단 근무경력(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6개월 이상인 자

필기전형 만점의 0.5~2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공단근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0.50

0.55

0.60

0.65

0.70

0.75

0.80

1

0.85

0.90

0.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2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림. 36개월 이상은 2점 가점처리.

*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공단직원은 1016일을 기준으로 산정

자격증 가점

구 분

가점

비고

장애인, 보훈

기술업무관련 자격증

(일반직 기술, 무기계약직)

필기전형 만점의 1~5

필기전형

만점의

1~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

필기전형 만점의 1~5

* 증빙서류는 반드시 자격증 사본 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취득확인서 등을 스캔하여 제출

 

기술업무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1개당 1, 산업기사 1개당 2, 기사 1개당 3, 기능장 1개당 4, 기술사 1개당 5

- 최대 2개까지 인정하며, 같은 종별의 자격증은 1개만 인정함(가장 가점이 높은 자격증)

* (예시)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모두 보유시 토목기사만 인정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한국사능력검정

- 최대 2개까지 5점한도 내에서 인정(,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 (예시)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모두 보유 시 정보처리기사만 인정

가점 3

가점 2

가점 1

비고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기술업무관련 자격증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중복가점 적용불가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 (1)

· 워드프로세서(2~3)

 

 

· 컴퓨터활용능력 1

· 컴퓨터활용능력 2~3

 

 

· MOS Master

· MOS Expert(엑셀)

· M O S Core(엑셀, 파워포인트)

 

 

· 한국사능력검정 1~2

· 한국사능력검정 3

 

- 상기 명기된 컴퓨터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기술업무관련 동일 컴퓨터자격증 중복가점 적용 불가

가점 계산방법

가점은 합산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5점 내에서 가능

* (예시1) 장애인 지원자(취업지원대상자 조건 충족자) = 장애인 가점 5+ 취업지원대상자(10점 대상자) 가점 10+ 워드프로세서12= 1715점만 부여

* (예시2) 보훈 지원자 = 취업지원대상자(5점 대상자) 가점 5+ 수질기사 3+ 워드프로세서12+ 한국사능력검정12= 12

[붙임 3]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1~3

시험시간 연장(1.5)

시험 답안지 대필

4~6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하지

1~6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자석간격 조정)

1~3

시험기간 연장(1.5)

시험 답안지 대필

4~6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시각

장애

공통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1~2

시험시간 연장(1.5)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3~4, 51,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

시험시간 연장(1.5)

52, 6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2~6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타

임산부

(의사소견서 증빙)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신청방법

-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 ’19.7월 이후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장애등급 구분이 없는 서류) 등의 경우 채용사이트 또는 채용 담당부서에 개별 문의

-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표시

- 원서접수 후 편의제공 여부 별도 통보함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로 확대 인쇄 제공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양식 1]

2019년도 신입직원 입사지원서

일반직 지원분야 : 사무직 장애인( ), 사무직 보훈( )

기술직 장애인( ), 기술직 보훈( )

무기계약직 지원분야 : 장애인-전일제( ), 장애인-단시간근로자( ), 보훈( )

병역(군필, 면제, 미필) :

여성의 경우 면제를 선택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임용예정일(2019.11.29.)기준 만 60세미만 여부 ( , X )

모집단위별 중복접수 불가. 중복접수 시 탈락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자) 필기시험시 편의제공 요청여부 ( , X )

(편의제공 요청내용) 1. 확대문제지 2. 보조공학기기 허용 3. 별도시험실배정 4. 시험시간 연장

5. 축소문제지 6. 시험 답안지 대필

보훈전형지원자는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인적 사항 *전자우편은 학교명이나 소속단체명이 드러나지 않는 주소로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분야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한자) (영문)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근무 경력자

(가점비율 : %)

(가점비율 : %)

(가점비율 : %)

2. 자격 사항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가점우대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한함(붙임2. 채용직원 가점적용 세부내용 참고)

자격증명

발급기관

합격년월일

(yyyy/mm/dd)

등록번호

 

 

 

 

 

 

 

 

 

 

 

 

3. 경력 사항 *공단경력에 한하여 작성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입사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2.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내용과 빙서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지원분야)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명현주소연락처전자우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우대사항) 해당자만 로 표기하며 가점비율을 기재합니다.

3. (자격사항)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는 기재합니다.

4. (경력사항) 한국환경공단 근무경력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경력부터 작성합니다.

5. (자기소개서) 지원자 본인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의 직업 등 편견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라며, 자기소개서 항목별 글자수 제한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유의사항>

본인의 성명, 사진, 출생지역, 회사명, 학교명, 성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각 문항별 200자 미만 작성시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환경공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 경력, 교육 등과 연계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00자 이내)

 

2.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과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400자 이내)

 

3. (직무수행계획) 한국환경공단에 입사시 본인 희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00자 이내)

 

첨부된 직무기술서에 기반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되,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기술서가 없는 경우에도 응시가능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2019년도 장애인 및 보훈 제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채용 심사평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최종합격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e시스템에서 비위면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주민등록번호)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양식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1003_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장애인 보훈 제한경쟁 채용공고.hwp
첨부파일  20191002_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장애인 보훈 제한경쟁 채용공고_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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